2026년 9월 6일 일요일

[민사재판 가처분이의]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28. 20258971 (병합)   가처분이의

 

1. 판결의 요지

 

채무자 회사 채무자 이사들이, 채무자가 상법 369 3항에 근거하여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가결된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건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기준일 당시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25%(‘ 사건 주식’)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甲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 乙이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채무자 회사---채권자-채무자 회사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025. 1. 23. 개최된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369 3항에 따라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결의사항(1-1 내지 1-8 의안) 모두 가결되었고, 채무자 이사들이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건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들이 가처분이의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호주법인인 乙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의 성격보다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369 3항에서 말하는자회사 乙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사가 상법 369 3항에 따라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자회사인 乙이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수긍하여 부분 재항고를 기각하되, 다만 1-8 의안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공동소송참가인 A 원심결정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이들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공동소송참가인들에 대해서는, 1-8 의안은 채무자 회사의 분기배당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후 개최된 채무자 회사의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분기배당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자료도 없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 1-8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참가인 A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가처분결정 1-8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에 관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파기자판).

 

2. 적용법리

 

.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3. 1. 12. 20226815 결정 참조)

 

. 상법 369 3항의자회사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외국회사가 상법 369 3항의자회사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369 3항은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자회사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수는 없다. 다만 상법 369 3항의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있으므로, 외국회사가자회사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6. 4. 2. 20256793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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