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월요일

[회사법무 미사용수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퇴직금 등


1. 판결의 요지


근로복지공단(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원고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하여, 원고들이 퇴직일 당시에는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각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