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11473   업무방해

 

1. 판결의 요지

 

피해자 A 주식회사(이하피해자 회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직영 택배기사가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노동조합법 43 1항의 적용을 받으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 등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영 택배기사들을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43 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없다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구「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의미(=사용종속관계가 있는 ,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 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용종속관계가 있는 ,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말한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구「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43 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노동조합법 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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