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 참조). 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438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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