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2의 파산선고 전후에 걸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1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본소를 각하하여 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참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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