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1. 판결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잔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임의해지에 관한 민법 689 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해지사유 외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고,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689 1, 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689 1, 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689 1, 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689 1, 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532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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