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모욕죄]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3012   모욕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발언(이하 사건 발언’)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의미와 정도 등에 비추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고,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있을 것이나, 사건 발언은 내용이나 맥락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311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외부적 명예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상대방을 불쾌하게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7370 판결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경위와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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