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유익비
1. 판결의 요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원고는 전세기간 중 그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를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종료하자 원고가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따라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전세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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