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1. 판결의 요지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