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유물분할판결 변론종결 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원고 지위를 공유자로 기재하고 그 소유지분을 82/85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의 가등기는 공유물분할판결 확정에 따라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서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최선순위의 가등기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적극), 이와 관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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