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229053(본소), 2024229060(반소)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상대로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유토지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토지의 전체면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4559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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