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일요일

[조세분쟁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340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재건축한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시설 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취득가격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사례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0 1 5 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10 7항의 위임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8 1 본문은 10 5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비용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면서, 4호에서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8호에서1호부터 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들고 있다.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 18 2항은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규정하면서, 1호에서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5호에서1호부터 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들고 있다.

 

규정에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1215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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