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및 주방시설 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시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사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