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2일 일요일

[회사법무 웹사이트접근성]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25513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 선정자들(이하원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고,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사건 웹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웹사이트상 정보를 눈으로 읽을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상 텍스트 아닌 콘텐츠(사진이나 그림 속의 문자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 대하여대체 텍스트 제공되면 이를 음성으로 낭독해주는 화면낭독기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로서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0 1, 4 1 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21 1, 4 1 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4 1 각호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정 편의의 미제공 문제되는 사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2호가 정한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각호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4 1 각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특정 편의의 미제공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2호가 정한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된다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1). 

 

(2) 장애인차별금지법 21 1, 같은 시행령 14 2 1호의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 21 1, 같은 시행령 14 2 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해당하기 위해서는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법 21 1항은 정보접근 영역에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이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있을 정도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 2 1호는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을 정도 접근성 보장의 내용이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21 1항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있을 정도 같은 시행령 14 2 1호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을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대체 텍스트의 제공 반드시 요구된다.

 

  . 나아가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갖추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역시 고려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2024. 3. 26. 법률 2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한다) 46 1, 47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2025. 3. 26. 대통령령 35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34 1 1, 36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4 2항의 [별표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국가기관 이라 한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2-23, 이하 사건 고시 한다) 3조에 따르면, 사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사건 고시 16 2항의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인식의 용이성지표의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관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한국형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사건 지침이라 하고, 사건 고시와 합하여 사건 고시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관련 법령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명시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21 2, 같은 시행령 14 6 1 역시3 8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하도록 하면서 사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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