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조세분쟁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1(행위자) 피고인 5 주식회사(납세의무자) 대한 2017 2018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5 납부해야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5 2017년도 2018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 3, 4 위와 같은 피고인 1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피고인 5 실운영자인 피고인 1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5 법인세 포탈세액 피고인 6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고인 2, 3, 4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5 대한 2017 2018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5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 2017 법인세 498,826,320 2018 법인세 288,481,380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1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6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5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 관련된 사정일 자체로 피고인 5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5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3 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처벌법 18 소정의 행위자가사기나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하고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81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처벌법 18 소정의 행위자가 마치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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