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201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4년경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조부인 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2. 15.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2009. 3.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윤○○의 호주상속인이자 원고의 부친인 윤□□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1954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 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사이에 분할되어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후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1954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윤○○ 또는 윤□□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이△△이나 그 상속인들 또는 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윤□□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처분, 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당시 피고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나.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반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8472 판결 등 참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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