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8일 일요일

[지적재산 상표권]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11012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지정상품을예인 가능한 레저스포츠용 공기주입식 수상기구(튜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등록상표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인 원고의견인튜브상품의 형상[]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표장은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상품의 형상은 디자인이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없고,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1041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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