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8일 화요일

[특허 분쟁] Carnegie Mellon Univ.와 Marvell 간의 특허침해소송이 2016. 2. 17. 화해로 종결


Carnegie Mellon Univ. Marvell 간의 특허침해소송이 2016. 2. 17. 화해로 종결

Carnegie Mellon University(CMU) 2009 3월경에 Marvell HDD 저장된 값을 읽는 반도체 칩이 Viterbi 복호기(decoder) 기술을 응용하여 고속의 자기 디스크에서 정확하게 저장된 값을 읽는 회로에 대한 대학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Marvell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MU Marvell 2001 이후에 생산된 23억개의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은 연방지방법원 1심에서 배심평결액이 $1.17 billion(칩당 0.5$)이었고 법원은 2014. 5. 7.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Marvell CMU에게 $1.54 billion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Marvell 2014. 5. 14. 1 판결에 대하여 CAFC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판매 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AFC 2015. 8. 4. 미국 수입 부분에 대한 손해액인 $278 million ( 3천억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파기환송된 1심의 진행 중에 Marvell 2016. 2. 17. CMU에게 $750 million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거의 7년을 끌어온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화해금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3배이고 최초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1/2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는 9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CMU 따르면 합의금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대학과 발명자에게 분배되고, 대학은 $250 million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명자들에게도 상당 금액이 것으로 보여 이번 침해소송은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특허발명 시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있다는 좋은 사례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특허소송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대학과 기업에서 더욱 기술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려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자의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하여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특허로 좋은 기술을 보호할 있고 침해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있는 위험이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기술개발과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참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해당 페이지

정회목 변호사  


2016년 3월 4일 금요일

[부정경쟁 분쟁]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분쟁에서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차목 부정경쟁행위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정회목 변호사 소송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분쟁에서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차목 부정경쟁행위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크롤링(crawling) 원래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게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령을 인용하여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1건당 50만원씩 1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크롤링했고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사용해 IP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저작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2 1 ()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기술적 영업적 성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