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차]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255429 건물명도(인도)

 

1. 판결의 요지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1 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는 사유인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1 1)’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조의8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있는 요건을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10 1 1). 취지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58975 판결 참조).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1756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말단비대증과 카르시노이드 종양 등을 치료할 있는 유효성분인 옥트레오티드를 위한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서방형 제제(3개월간 지속 방출)로서의 의약조성물 제공을 위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인데, 원심은, 옥트레오티드를 함유한 마이크로 입자 형태의 서방형 제제에 관한 선행발명 1 실시례에, 데스로렐린과 류프로렐린이라는 활성 물질과 관련해 사건 1 발명과 동일 조성의 마이크로 입자를 포함한 서방형 제제와 효과를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6 결합하면, 사건 1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를 전제로 종속항인 사건 3 내지 5, 7 내지 13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행발명 1 사건 1 발명과 마이크로 입자의 조성에 차이가 있고, 효과에 관하여도 7 정도의 생체 방출 결과만을 담고 있으며, 선행발명 2, 6 활성 물질은 옥트레오티드와 제형의 방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성과 구조가 달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또는 6 결합한다고 하여 선행발명 2, 6 서방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등을 고려할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사건 1 정정발명에 이르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