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형사재판 조세범처벌법]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에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10 1 1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있는지 여부

 

구「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0 1 1 전단(이하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건 조항에서 정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2)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32 7항은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다 규정하고,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 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지료]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228674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이 있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피고 등의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또는 범위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기간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