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요일

[형사재판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변경 ·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1심에서부터 주장되어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생기지 않아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4879 판결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4월 2일 수요일

[형사재판 과실치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15542   업무상과실치상

 

1. 판결의 요지

 

건설기계 운전자인 피고인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것인 이상 교통사고처리법 4 1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교통사고처리법’) 3 2 본문, 4 1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3 2 본문, 4 1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에는 건설기계관리법 2 1 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2 1), ‘교통사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2 2). 여기서차의 교통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7272 판결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3 2 본문, 4 1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