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4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이행불능]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205170   위약벌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회사의 최대주주인 피고들이 회사와 사이에 회사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 양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휴증거금 320 원을 지급하며 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하여 회사 주식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것을 전제로 피고들로부터 주식 회사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은 양도계약이 유효함에도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이행준비 과정에서 양도계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어 회사의 계약 목적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 양도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하관련 가처분결정’) 하였고, 원고는 관련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회사의 등기임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 사건 협약의 이행에 중대한 장해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원 지위 사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 지위 사임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협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위약벌을 청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사건 협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피고들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기대할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가처분결정의 확정시 무렵 이후에는 피고들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원고와 피고들의 경영정상화 협력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은 관련 주식양도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어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가능하게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무렵 피고들의 사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없게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민법 537조는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없게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없게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98655, 98662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254228 판결 참조).

 

.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20072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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