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1일 목요일

[형사재판 영업비밀누설]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1. 판결의 요지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대만법인으로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있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2, 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외국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민사재판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수익자)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사건 부동산에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 4,000 )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A 친인척 관계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만한 사정도 없는 ,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만한 사정도 없는 , 더욱이 피고로서는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2430 판결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경위 또는 동기,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행위 이후의 정황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234553 판결 참조).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200752430 판결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