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3일 일요일

[특허 분쟁] 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판결 요지 등 보도자료


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는 2012. 8. 24. 삼성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하여, 애플코리아가 판매하는 iPhone 3GS, iPhone 4, iPad wifi+3G(iPad 1과 iPad 2 포함) 제품이 삼성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삼성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판결 내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234 특허, 975특허, 144특허, 900특허)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973 특허)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각 특허권당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표준특허(234, 975, 144, 900 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법원의 판단
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34, 975, 144, 900 특허(3GPP 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은 3GPP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34, 975, 144, 900 특허를 침해한다. 다만, 234,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234, 144 특허에 기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973 특허(비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 973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온 점, ③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년 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의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를 기탁을 하거나 기탁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⑦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표준특허(975, 900)를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 판결 취지
이 판결은, 피고의 iPhone 3GS 등의 제품이 원고의 일부 표준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피고의 특허권 소진, FRAND 선언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을 배척하였음. 원고가 특허침해로 인한 일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청구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였고,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정회목 변호사




[특허 분쟁]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보도자료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민사1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530 – 2221, 1678) 2012. 8. 24.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는 2012. 8. 10.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하여, 삼성이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Galaxy S Hoppin, Galaxy S, Galaxy K, Galaxy U, Galaxy Ace, Galaxy Gio, Galaxy Neo, Galaxy A, Nexus S, Galaxy Tab, Galaxy Tab 10.1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위 제품들의 제조, 판매 금지 및 위 제품의 폐기를 명함과 동시에 애플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인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애플의 나머지 일부 특허권,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는 기각).
□ 판결 내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120 특허), ②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831 특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568 디자인), ②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156 디자인), ③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164 디자인), ④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166디자인), ⑤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0), ⑥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2)을 침해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각 특허권당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120 특허
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120 특허의 일부 청구항(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경우 속력이 느려지는 현상 등과 관련된 청구항)을 침해한다.
나) 120 특허의 위 일부 청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은 선행발명에 이미 그 구성요소가 모두 공지된 발명으로서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2) 459 특허
459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인 네오노드사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기술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3) 123 특허
피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123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831 특허
831 특허는, 그 출원과정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특허법 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568 디자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①,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의 폭 자체가 크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을 원고의 디자인과 달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에서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여서 변형의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하단의 조작 버튼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조작 버튼의 구성 및 디자인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모양의 3개의 버튼은, 원고 디자인의 원형 버튼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 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568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56 디자인
156 디자인은 그 디자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는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164 디자인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166 디자인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5) M10 디자인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6) M12 디자인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품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①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②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③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④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⑤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①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②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장()의 저명성, ③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의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 판결 취지
이 판결은, 피고의 Galaxy S2 등의 제품이 원고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원고가 특허침해 등으로 인한 일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각 특허당 2,500만 원), 청구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였고,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정회목 변호사


2012년 7월 8일 일요일

[링크] 신임 변호사로서 자세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건"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8560


법무법인 장강 대표 조용주 변호사의 글

"내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출발한다면"

http://oklawyer.blog.me/90137778629


정회목 변호사


2012년 4월 4일 수요일

[선거법 사건] 단체의 공천철회 취소요청 성명서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제목 : 단체의 공천철회 취소요청 성명서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고, 아니면 선거운동인지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 행위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의 회원 명의 후보 공천 철회에 대한 취소요청 서명서

   단체가 정당의 공천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현 시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정회목



[저작권 분쟁]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댓글형식으로 인터넷링크도 아닌 텍스트로 URL 주소만을 적어 둔 것은 위 판례 견해에 따라면 타인의 저작물(타인의 착샷)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사자 본인 또는 손님들의 댓글로써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경고를 받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URL이 있는 댓글을 바로 지운다면 불법성을 낮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의 견해를 알리고 앞으로도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들어 무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첫글


예전에 블로그를 조금 만들어 보다가 그만 두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꾸준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변호사 정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