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1. 당사자 및
행위
X회사는 산업용 변압기, 각종 리액터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A차장은 영업, 인사, 경리 등의 부문에서 X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장은 설계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A는 X회사의 거래처 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등을 가지고 나왔고, B는 2007. -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리액터의 설계 제조에 필요한 X회사의 자료(제작 사양서, 도면 등)를 보관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와 B는 2012. 6.경 각 5,000만원을 투자하고 각 영업 및 관리, 설계 및 자재를 맡아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Y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를 맡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처들로부터 변압기 등의 제품을 수주하고, 제작사양서, 도면 등을 참조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X회사의 소송
제기
X회사는 주위적으로 위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A와 B가 재직 중에 무단 취득한 후에 반환하지 않고 Y회사에서 활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의 금지 와 손해배상으로 73,624,874원(2012-2014)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설령 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X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이므로 Y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글 침해를 금지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성립
여부
영업비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 기술 및 경영 정보 자료가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히 표시하였거나, 정보들이 보관된 회사 PC에 인증 또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속을 통제하였다는 등과 같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비밀관리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변압기 철심의 자속밀도 및 전류밀도 등이 기술정보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정격전압, 1차권선 턴수, 2차권선 턴수로부터 자속수를 계산하고 철심의 단면적을 알면 자속밀도가 계산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속밀도는 철심의 단면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값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류밀도 또한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 권선의 단면적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치에 불과하여 권선의 단면적이 알려진 이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영 및 기술 정보 모두 영업비밀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4. (차)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1)
이 사건 정보(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와 도면, 제작사양서 작성시 사용되는 엑셀산식, 거래업체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 단가, 결제일자, 단가표 등의 자료 등)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2) 이 사건 정보는 X회사가 그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습니다. (3) 거래처 정보도 외부에 일부 노출되어 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X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Y회사의 무단
사용은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Y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종 제품의 영업으로 X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회사는 X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Y회사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차)목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를 파기, 삭제할 것을 명하고, Y회사 등의 사무소 등에 보관된 제품 등은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X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A와 B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액인 합계 73,624,87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2012년에는 43,026,810원, 2013년에는 5,889,729원, 2014년에는 24,708,355원의 소득을 올린 점은 인정하였으나, (차)목 부정경쟁행위가 2014. 1. 31. 이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A와 B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Y회사의 2014년 수입금액 338,807,215원과 A의 2014년 소득 24,708,355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로 기업비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비밀자료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라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은 퇴사한 회사의 자료에 대한 파기와 불법 이용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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