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판결의 요지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네이버에 특정 게시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여 특정 게시글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는데, ① 위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위 프로그램 작업을 실행하였는지, 구매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허위정보를 얼마나 전송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작업시작 여부는 결국 구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구매자들이 최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와 별도 연결 없이도 자신들의 PC 또는 모바일에서 허위정보 전송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구매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남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등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및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위 각 프로그램들은 한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검색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점, ② 위 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달리 위 각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피해자들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각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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