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6일 일요일

[조세분쟁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지방세기본법 47 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방세기본법 2 1 34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2 1 34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 5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7 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47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4 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주주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2 1 34호는 본인과혈족인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주주출자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있는 자를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조의2 2 1, 3호는 본인의임원’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세기본법 3, 2 1 4).

 

. 지방세법 7 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1249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