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수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16482   명예훼손등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고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업무의 기초가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344 판결 참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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