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민사재판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2023. 7. 14. 2023610   집행에 관한 이의

 

1. 판결의 요지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있을 채무불이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73 1항은변제,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회생파산 재산분할포기]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23. 7. 14. 20235758   면책

 

1.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2022613 결정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회생법 564 1 1, 650 1 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