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저작권 형사분쟁] 피카츄 등의 저작권 위반 형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고정74 저작권위반 판결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서울 광진구 1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

포켓몬의 저작물인포켓몬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속칭짝퉁인형을

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서울 송파구 1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포켓몬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속칭짝퉁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수사기록 2 252), (2) 피고인 A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수사기록 2 305), (3) 또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OO, OO, OO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2 145~155, 165~173), (4)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OO, OO, OO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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