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비상장법인의 구주를 취득하고,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저가 발행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인수한 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위 인수한 신주의 합병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저가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구주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 상당을 합병상장이익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저가증자 절차에서 발생한 구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구주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 차감하는 방법으로 ‘1주당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