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화요일

[형사재판 사람에 대한 기망]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18441   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347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8449 판결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1496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형사재판 상습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20290   강도상해

 

1. 판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2, 상습절도죄로 1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을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의 죄로 기소됩니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적용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을 적용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를 범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은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 또는 2항의 죄로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3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 이상 25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329 내지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를 범하고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3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나 미수죄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그친 경우에는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