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과세관청)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이유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하여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6조의2 1항은 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1호에서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47 2 본문은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26조의2 1 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행정소송 정산처분]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8692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취소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비에 따라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실제 지출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표준연료비보다 크면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하여 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표준이동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원고가 수령하여야 재정지원금에서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처분을 하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바, 표준이동거리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정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동거리 연장은 피고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산처분을 것은 원고의 자료 미제출 내지 지연제출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를 상대방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2970 판결 참조).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마찬가지라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