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금요일

[형사재판 추징금]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가 아닌 2023. 10. 20. 감정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 산정도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등에 비추어 , 몰수할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형사재판 범죄수익은닉]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 4,545 (이하 사건 압수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1 ., ., 8 1 1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고,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있다.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이재산에 관한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860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