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목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5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2013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A회사가 통합되면서, A회사는 원고에게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에 신주를 발행ㆍ교부하였고,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7년경 A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분식회계를 배제하고 새로이 산정된 A회사 신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8 1 2(이하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1 1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존속하는 법인(이하통합법인이라 한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있다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31 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통합의 범위 요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8 1항은 31 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29 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정하면서, 2호인 사건 이월 조항에서는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이월과세의 요건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2 1 6호는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하종전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 한다) 과세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아래에서 보는 사건 이월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31 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40661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이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일 있으며, 자본조달의 원활화다양화가 가능함과 동시에 회계가 투명하여 세수 증대를 기대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건 이월 조항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한 취지는, 법인의 출자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통합법인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있다. 또한 사건 이월 조항의 전신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 28 2 2호에서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당사자 사이에 현금 등으로 수수됨으로써 유상양도의 속성을 지닌 경우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이월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이월 조항에서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과거에 위와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것이다.

 

2)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월 조항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역시 시가로 해석해야만 양자 간의 균형이 유지될 있다. 만일 이와 달리 양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해질 있다. 통합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통합법인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발행을 있다는 ,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에 대한 아무런 사전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임의로 발행가액을 정할 있다는 등까지 고려할 그러하다. 특히 통합의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이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 기준) 미달하는 시가의 주식이 발행교부되는 경우, 해당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수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이러한 경우, 과대평가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자체로 유상양도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월 조항의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시점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승계한 이후라도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4018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나중에라도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는 현금에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따라서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시가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1항이 정한사업의 동일성’,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될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31 1항이 정한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3) 한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101 1, 같은 시행령 167 3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경우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있어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시가의 주식만을 통합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167 3 1호의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해당할 있는데,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조세특례제한법 31 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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