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등록무효(특)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일부 차이점을 위 선행발명에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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