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지적재산 특허무효]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10524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자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일부 차이점을 선행발명에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할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