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주민소송
1. 판결의 요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➀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임 용인시장 이○○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➁ 연구원들이 과도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전임 용인시장 이○○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➁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연구원들이 용인시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연구원들의 행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심리를 통하여 연구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행보조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ㆍ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이행보조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벗어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보조자의 침해행위 태양과 침해의 고의 유무,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성립요건과 법률효과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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