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원고가 주택과 함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하고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근린생활시설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고유업무이자 목적사업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분양 및 임대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별로 적용되는 규정들 가운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