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화요일

[형사재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 판결의 요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 딸이 공동 점유하는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38 판결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258 1),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2505 결정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811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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