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지적재산 산업기술침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피고들이 원고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 이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에 관한 2009. 9.경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와 원고 주장의 2020. 5. 1.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취득 또는 유출 시점부터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소제기일인 2022. 4. 14. 이미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3의 2009. 9.경 유출행위나 피고들의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의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침해행위 즉 피고들이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금지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제1호),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제3호 전단)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