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회사법무 보험자대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211133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피해자는 소외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인 소유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치료종결 일실수입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087,662원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 이내이므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32,087,662원이 되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32,087,662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원심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 외에 후유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장해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여지가 충분하고, 원심이 인정한 후유장애 관련 소극적 손해액에 장해위자료를 더하더라도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 이내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보다 적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액이 되어서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있을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는 없어서, 결국 피해자의 치료종결 소극적 손해 32,087,662원의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원고가 이를 대위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1항에 따른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3 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금액인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일실수입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4275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 참조).

 

.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5437 판결 취지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