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6일 수요일

[형사재판 허위진술]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1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1 연예기획사의 대표, 피고인 2 같은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의 대마흡연 마약류취급을 경찰서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제보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강요와 방조로 기소되었고, 이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 방조가 추가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강요와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에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태도 진술번복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 1 피해자에게정당한 사유없이위력 행사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1 범행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2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 5조의9 4항의면담 강요’, ‘위력’, ‘정당한 사유 의미와 판단방법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9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 12. 31. 법률 4291호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1 내지 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4(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정당한 사유없이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요소 면담 강요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건 규정에 따르면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등 관계, ‘면담 강요또는위력 행사 동기목적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또는위력 행사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또는위력 행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또는위력 행사로써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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