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6일 토요일

[회사법무 파산회생]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1. 판결의 요지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의 지분 이에 기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부인결정을 하자 원고가 부인결정 취소 부인의 청구 기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파산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중국법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이와 동일시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있고(391, 396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397)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 효과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104526, 104533 판결 참조).

 

.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압류할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법은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382 1),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640).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383 1항에서 정한압류할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압류할 없는 재산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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