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판결의 요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피해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운영 회사와 피해회사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는 2018년 1기분 및 2기분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일단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되는데,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피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그와 같이 양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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