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반환규정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인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해야 할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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