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에게 속아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주식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A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가 위 금원은 A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A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당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술작품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금원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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