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1. 판결의 요지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가 지정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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