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일요일

[지적재산 기재요건불비]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0658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피고가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이라는 명칭의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사건 1 발명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 사건 1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42 3 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고, 사건 1 발명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거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형식의 사건 3항부터 11 발명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1 발명은 가지 제약 활성제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나트륨 양이온, 분자와 비공유 상호작용을 통해 회합되어 생체 외에서는 하나의 화학물질처럼 거동하지만 생체 내에서는 개별 성분으로 분리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 다양한 고체 형태의 초분자 복합체 결정질 형태의 2.5수화물(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만이 제외된 으로 권리범위에 다수의 화합물과 여러 고체 형태(결정질, 부분 결정질, 무정형, 다형 형태) 포함하고 있고 화학발명에 해당하는데, 명세서에서 실험례로 발사르탄:사쿠비트릴:나트륨 양이온: 분자가 1:1:3:2.5 비율로 회합되어 특정 결정 구조를 가지는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나 발사르탄 칼슘염과 사쿠비트릴이 연결된 프로드러그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 정작 사건 1 발명에 속하는 초분자 복합체의 실시례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이중 작용 화합물로서 초분자 복합체를 형성하는 원리나 구성요소 비공유 상호작용을 모두 설명할 있는 기술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사건 특허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와 분자 개수를 달리하거나 분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발사르탄, 사쿠비트릴, 나트륨 양이온, 분자의 화학 간에 비공유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어 결정질 형태 또는 무정형 형태로서의 초분자 복합체가 형성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제조할 있었다고 단정할 없다는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사건 1 발명의 화합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있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음. 결국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은 사건 1 발명과 이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인 사건 3항부터 11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있다고 없으므로, 사건 1, 3항부터 11 발명은 모두 특허법 42 3 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법 42 3 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 취지 판단기준

 

특허법 42 3 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1088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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