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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280951 판결

1.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전역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보건·사회복지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7269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8491 판결 참조).

. 위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소외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조사보고서의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6일 일요일

[행정소송 유족보상 부지급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66505 판결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보험법 5 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0103 판결 참조).

(2)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검결과로는 사인 불명으로 고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망 당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공사현장의 온도가 최소 40 정도는 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습도도 높았으리라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