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1.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전역 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가.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소외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