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 화요일

[특허 직무발명] 특허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과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1626 판결

원고는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실시료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B, C, D에게도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의 경쟁회사들이 2발명을 실시할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B, C, D 통상실시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법원의 A, B, C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A 등으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이 피고가 일부 공사를 수주하는데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없게 함으로써 피고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E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 7. 14.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F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E 상법 397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399조에 따라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는 E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E 명의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상법 401조의2 1 2호의 이사 E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상법 401조의2 2항에 따라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401조의2 1 2호의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대신 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직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상법 401조의2 2항은 이사명의모용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법률상 이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명의모용자와 법률상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법 401조의2 따라 이사명의모용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1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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