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년이고 매년 303,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는 B였습니다. A산학협력단은 2014. 5.경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제2차협약(2014. 6. 1. – 2015.
5. 31.)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제에는 특이하게도 제1차 및 제2차 협약에 이직 또는 겸직에 관련된 부가조건이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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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약
제26조 (부가조건)
제3항 갑(한국연구재단)은 병(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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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협약
제26조 (부가조건)
제3항 갑(한국연구재단)은 병(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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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가 2014. 11. 초순경 D연구원 외부연구단인 E연구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7.
3. 협약규정 위반(이직)을 이유로 A산학협력단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연구비 606,00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과 B에게는 구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2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인정되면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한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청이 위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위와 같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위 사유에 더하여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포기와 다를 것이 없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여 과제 포기를 처분의 법벅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 처분 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규체적으로 표시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과제 수행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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