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 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한컴오피스 2010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위증
피고인은 2016. 5. 25. 15: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5노3016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원 제5형사부 판사 G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직원 H에게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깔라고 지시한 일도, 지시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은 1심 증언에서 증인의 지시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깔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은 위증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제조업무와 전혀 무관한 경리 컴퓨터와 사장인 증인의 컴퓨터에까지 도합 40개에 이르는 복제된 Mastercam 프로그램을 깔라고 지시할 리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이 인터넷을 뒤져 프로그램올 ‘내려받기’하여 컴퓨터에 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H이 증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2012년 9월 말경 증인 사무실에서 생산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위하여 생산공정담당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도면을 3D업체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H은 자신이 그 분야를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매요청하면 결재를 해 줄 것올 요청하여 증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H이 구매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결제를 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월 300만원 정도 받는 H이 회사의 경영자의 지시 없이 임의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복제해서 깔았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H은 1심 증언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정품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 했더니 구축은 하라 하면서 정품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 결국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각 프로그램들을 복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라는 질문에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저희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저희 생산량 월매출 캐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H이 본인 마음대로 복제 프로그램을 깔았다?”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본인은 H에게 NX 프로그램이나 Mastercam 프로그램 정품이 아닌 복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라는 질문에 “정품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거 하나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저걸 몇 십 개를 사가지고 몇 십억을 투자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직원 H에게 NX 또는 Mastercam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H이 임의로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증언한 H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 H에게 도면작성 프로그램인 NX, Mastercam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복제하여 D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위 H은 대구지방법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소기간 내에 찬고죄인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D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므로 H에게 복제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해
고소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판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또한 고소는 법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들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무단 복제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E을 고소한 점, 2) 수사기관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D의 실질적 운영자가 E의 남편인 피고인임을 알게 된 점, 3)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당초 수사기관에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무단 복제되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E을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피고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삼성전자에서 받는 파일 형식은 NX7.5 프로그램으로 열어 볼 수 있는 파일 형식인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던 것이 NX7.5버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지멘스사의 이메일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하위 버전 작성 도면을 상위 버전 NX 프로그램에서 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2. 8.경 D에 설치된 정품 NX프로그램이 8.0버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보내주는 도면을 여는 것에 문제가 없고, 삼성전자에서 NX7.5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상 NX7.5버전의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Mastercarn
프로그램과 NX 프로그램은 자신이 복제하기 전에도 이미 D 내에서 필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크랙을 걸어 사용하고 있었다. Mastercam 프로그램은 도면 뽑는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7.-8.경부터 2013. 7.경까지 D 에 근무하였던 M은 원심 법정에서 “Mastercam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에 사용될 예정이니 매뉴얼을 만드는 등으로 연습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M이 H에게 보낸 2013. 4. 30.자 이메일에는 업무 매뉴얼을 첨부하며 “UG
NX7.5/Mastercam 9.1/슈퍼드릴/도면수령 등 업무상 알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M이 만든 매뉴얼에는 업무상 Mastercam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 D에서는 NX7.5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Mastercam 프로그램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D이
2012. 10.경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명은 ‘정밀금형의 미세가공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밀도 증진 관리’가, 기술의 주요 내용에는 ‘사내 자체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한 통합공정 관리 시스템 구축, 망 분리 및 외부망 차단으로 습득 정보의 보안 확보, 초정밀 금형 제작에 필요한 정밀도 정보 공유 및 개인별 오차 발생 이력 관리, 3D 솔리드 모델러를 이용한 설계도면의 가공작업 활용으로 작업 패러다임 전환’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H에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니터와 모니터암(moniter arm) 20~22세트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H은 2012. 10.경 모니터와 모니터 암, 본체 각 25개와 부품 등을 구매하였다. 당시 D이 진행하고 있던 위 사업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H은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이 사건 동일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 직원의 컴퓨터에서 3D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니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실제 가동되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여 자신이 ‘정품 NX7.5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건 가격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를 쓰는 이유가 뭔지나 아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자신은 그 말을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말로 해석하였고, NX7.5, Mastercam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회사 내 회의실에 컴퓨터 25대를 놓고 피고인 앞에서 운영가능성을 시험하였다. 그런데 3D 모델링 클라우딩은 25대의 컴퓨터에 적어도 NX 프로그램의 뷰어는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었고, NX 프로그램의 뷰어도 무료가 아니었다. 결국 위 사업은 실행되지 못하고, 컴퓨터는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H이 스물 몇 대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 둔 컴퓨터를 꺼내 사용한 것이며 그 컴퓨터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위 (3) 기재 사정에 비추야 보면, H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인터넷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감시가 가능해서 져희들은 절대 못 쓴다.”고 진술하였다. H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NX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본사와 연결이 되니, 현장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2. 8.경 PC 중 일부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6)
H은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니 가서 들어보고 해주라고 하였다. 자신이 들어보니 새로운 PC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D 내에서 사용되던 복제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설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의 PC에 필요한 거는 설치해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추가된 것이 Mastercam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직원들이 Mastercam 프로그램 버전을 세 가지로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관련하여 D 내에 있던 복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매를 하는 대신, H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만 한 것에 비추어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H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불법 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7)
아이엘소프트 영업부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을 직접 방문했을 때, N과장이 자신에게 ‘AutoCAD보다는 NX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소프트웨어들은 일부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100% 보유는 안 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며, N 과장과 이야기하는 도중 관리부 사무실 내 4대의 컴퓨터에서 NX 프로그램, 오피스, 원도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직원이 NX 프로그램 등이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D에 우연히 방문한 사람이 관리부 사무실 컴퓨터에서 NX 프로그램과 오피스, 윈도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을 정도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D 내에서 위 프로그램들이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양행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 및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의 정품 프로그램 40개를 10,583,700원에,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의 정품 프로그램 2개를 86,111,197원에 구매한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E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및 복제한 저작물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예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점, 저작권법위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퉁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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